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1호~8호 정보 비공개 사유
| 조 항 | 비공개 대상정보 |
|---|---|
| 제9조1항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제9조1항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9조1항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9조1항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矯正),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제9조1항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제9조1항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정보.다만,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제9조1항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제9조1항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 소정 초등 학교 |
부서 공통 |
민원관련사항 | ‧제증명 발급 정보,민원처리부,민원 관련 정보(진정,탄원,건의 등)-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한 정보로 민원인의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정보보호)」 | 제1호 |
| 비밀유지 의무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 제1호 | ||
| 진행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 ‧소송에 관한 서류로 공판 개시 전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제4호 | ||
| 범죄수사 관련 | ‧수사‧의뢰 협조 관련 서류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이 있는 정보 | 제4호 | ||
| 각종 위원회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회의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제6호 | ||
| ‧최의 참석발언자의 명단(공개될 경우 참석자의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교환이루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상훈관련사항 | ‧표창 대상 추천 명단,표창대상,공적조서(대상자의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 있는 정보) | 제6호 | ||
| 복무에 관한 사항 | ‧교직원의 병가 및 연가 사유 | 제6호 | ||
| 채용에 관한 사항 | ‧지원자의 이력서,자기소개서 등(지원자의 인적정보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교직원 건강검사 | ‧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 | |||
| 행 정 실 |
보안관련 사항 |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비밀의 열람)및 제24조,(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제24조(비밀열람)제25조(비밀의 공개) | 제1호 | |
| 학교시설 사항 | ‧학교 전자경비시스템 설치 도면,순찰시간표,순찰경로 | 제3호 | ||
| 계약관련 사항 | ‧입찰예정가격,기초금액 사전조서‧입찰 예정가를 예측할 수 있는 단가‧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 | 제5호 | ||
|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신상자료(당해 민원인이 본인의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제6호 | ||
| 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증빙서(증빙서 내에 기재되어 있는 채주 등에 대한 개인정보) | 제6호 | ||
| 개인급여,소득에 관한 사항 |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연말정산서) | 제6호 | ||
| 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 개인별 지급내역,자율항목 개인별 현황 | 제6호 | ||
| 스쿨뱅킹과 학교 세입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 ‧납부자 개인정보(인적사항,주소 등) | 제6호 | ||
| 교 무 실 |
시험관련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시험출제 정보 | 제5호 | |
| 교원 명예퇴직 휴․복직 관리 | ‧교원의 인적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 ‧기간제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인적 정보 | 제6호 | ||
| 학생생활기록부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전부 | 제6호 | ||
| 전입학관련사항 |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 | 제6호 | ||
| 저속득층 자녀 지원 | ‧저소득층의 학비지원,방과후 지원 등 지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 | 제6호 | ||
| 교원능력개발 평가 | ‧회의록,평가 종합보고서 | 제5호 | ||
| 방과후 학교 운영 | ‧강사 개인 신상 정보(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자유수강권 | ‧지원대상자의 개인 식별 정보 | 제6호 | ||
| 다문화교육 | ‧다문화 가정 학생 명단 | 제6호 | ||
| 정 보 부 |
보안 관련 사항 | ‧학교 네트워크 구성도 및IP사용 대장 등 학교 보안에 관련된 사항 | 제2호 | |
|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가입자의 아이디 비번 | 제6호 | ||
| 학생 생활 |
학생 개별상담 | ‧학생 상담 기록,부적응 위기학생 신상정보 | 제6호 | |
| 학생 관련 수사 사항 | ‧수사중인 학생에 대한 신상정보 | 제6호 | ||
| ‧학생 관련 사건 사고에 관한 수사 관한 사항 | 제4호 | |||
| 학교폭력 |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관한 인적 사항 | 제6호 | ||
| 학생징계위원회 | ‧징계위원회 구성원 인적사항(명단),회의록 | 제6호 | ||
| 성폭력 | ‧학교 성폭력 범죄 관련 피해자 신상정보 | 제6호 | ||
| 학생 상벌 | ‧대상 학생 이름 및 개인의 사행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진로․지도 | ‧학생의 적성,흥미,인성 등의 각종 검사 결과 | 제6호 | ||
| 진학(취업) | ‧진학 또는 취업한 졸업생 개인별 명단 | 제6호 | ||
| 학생 건강 | ‧학생 건강 상담 일지 | 제6호 | ||
| 전염병 관리 | ‧학교 전염병 관련 학생 건강에 관한 사항 중 학생의 인적 사항 | 제6호 | ||
자체 세부기준은 기관 내부의 성격상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준이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며, 이를 근거로 비공개대상정보 해당여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는 없음.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